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먼저 하지 않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반적으로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을 거친 뒤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하지만,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예외적으로 바로 재심사청구를 허용합니다. 이 예외는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나 보험급여 결정이 아닌 다른 결정까지 모두 바로 재심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기간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므로 결정 통지서와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기한 안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결정 때 불복 가능 여부와 절차·기간을 알려야 하므로, 통지서의 안내 내용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