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의 처리완료 통보까지 걸리는 법정 ‘평균 기간’이나 일률적인 최종 처리기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수 후 몇 개월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보 내용의 구체성, 증빙 확인 및 세무조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는 접수됐다고 곧바로 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보 내용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충분하면 과세에 활용될 수 있고, 구체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하면 별도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보 접수일부터 처리완료 통보일까지의 실제 기간은 사안별로 차이가 큽니다.
확인되는 안내·통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 이후에는 접수 안내와 중간회신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통지받는 처리결과만으로는 제보 대상자의 구체적인 세무조사 내용이나 추징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