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3.3%를 공제한다고 해서 그 3.3%만큼 추가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소득세 3%를 미리 떼어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 세금은 프리랜서의 세금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 보수가 100만 원이면, 보수를 세전 금액으로 정한 경우 사업주는 3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3만 원은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도, 사업주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실수령액 100만 원’으로 정했다면 세전 지급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보수가 세전인지 세후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생길 수 있는 실무상 차이는 근로소득 급여가 아니라 사업소득 지급으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 처리 방식의 차이지, 3.3% 공제 자체가 사업주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장소에 출근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3.3%로 처리해도 근로자라는 실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3.3% 처리가 사업주의 합법적인 절세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 및 관련 의무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