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용직으로 일했더라도 지급자가 근무관계를 독립적인 용역 제공으로 판단해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수 있지만, 신고된 이름만으로 소득 구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상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사람 중, 일반 업무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법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서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반대로 지급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신고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위 사정상 일용근로자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지급자에게 소득자료를 어떤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정정 가능 여부를 요청해 보세요. 근무표·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내역·급여 입금 내역·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와 세금 신고상 소득 구분은 서로 관련되지만 완전히 같은 판단은 아니므로, 사업소득 신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