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전액을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처리했고 보험계약 관련 자산 장부가액이 남아 있지 않다면, 해지환급금은 통상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전액 반영합니다. 다만 과거에 일부 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했거나 세무조정으로 손금 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금 전액이 과세소득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비용 처리해 법인 소득에서 이미 차감했다면, 해지환급금으로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난 금액을 해지한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보험계약 자산이나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다면 환급금 전체가 익금에 포함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환급금 자체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른 익금·손금과 함께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험료 중 환급 가능한 적립 부분을 자산으로 기록해 왔다면, 그 자산을 없애며 환급금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금 중 자산 장부가액을 회수하는 부분과 그 초과·미달 차액을 구분하므로 환급금 전액이 새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했더라도 세무신고 때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한 이력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다음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을 포함합니다(법인세법 제15조). 따라서 ‘보험료를 비용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금의 과세액을 확정하지 말고, 세무상 장부가액과 과거 손금 산입 내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