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근로감독과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이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한 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감독의 종류와 실시 기준을 정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는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제102조는 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구체적인 종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에서 구분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감독관의 권한에 관한 법률상 근거이고, 정기·특별감독의 구분과 운영 기준은 집무규정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무규정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감독관의 업무 처리 기준이므로, 감독 대상 선정이나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연도 계획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