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를 최저임금 산입에서 빼면 최저임금 비교에 포함되는 임금이 줄어들어 사용자가 부족분을 더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료가 실제로 법정 산입 제외 항목에 해당한다면 명칭을 바꾸지 않고도 제외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원한다고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트레이너가 근로자이고 사업주가 수업 실적에 따라 수업료를 매월 급여로 정기 지급한다면,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수업료 제외’라고 적는 것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산입하고, 산입 제외 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업료를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려는 목적만으로 지급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급여명세서와 계약서의 지급 주기·산정 방식·지급 주체를 실제 운영과 일치시키고, 산입 대상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업료가 산입에서 빠지면 최저임금 미달분이 생길 수 있고, 그 미달 약정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