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근로자도 2025년 10월 23일 이후 임금 지급일이 도래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불액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 지급일을 넘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이 급여일인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2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는 임금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와 달리, 재직 중 임금은 각 임금의 정해진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재직자 임금에 관한 새 규정은 시행 후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일 전에 이미 지급일이 지난 체불임금에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시행일 이후 지급일이 도래한 임금인지 따져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임금 원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지급일·미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하고,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