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배당금을 실제로 받은 달에 전액 월 소득으로 넣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은 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배당금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세법상 배당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부 배당은 세법상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산액이 더해질 수 있고, 배당 종류에 따라 그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배당소득금액이 연 12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은 10만 원입니다. 배당가산이 적용되어 세법상 배당소득금액이 연 132만 원으로 계산되는 경우라면 월 소득은 11만 원입니다.
이 월 환산액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심사에 쓰이는 기준입니다. 배당금 지급 시기나 세법상 과세 시기를 매달로 바꾸는 계산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배당 종류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과 제출·연계되는 소득자료를 확인해 반영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