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과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만 있거나 교육만 이수한 경우에는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력은 3년 이상 간호보조업무를 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아무 교육기관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지정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 전에 해당 과정이 지정 교육기관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 지정 신청에는 교수요원 경력자료, 실습협약기관 현황과 협약서, 교육계획서·교과과정표, 교육시설·장비 현황 등이 필요하며, 지정기준에 맞으면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교육기관을 지정받기 위한 서류이므로, 간호조무사 개인의 자격요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요건과 개인 간호조무사의 업무 자격은 별개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에는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로 간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간호조무사 개인의 교육·경력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