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의 부상등급은 사고로 입은 부상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고, 치료가 끝난 뒤의 장해등급은 남은 신체 기능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평가하는 시점과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사고 직후의 상해 상태를 기준으로 부상의 종류와 중한 정도를 분류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가 남았는지를 정하는 등급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상등급이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으로 장해등급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에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요양이 끝날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고정되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될 수 있는 시점 등을 고려해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은 신체 부위와 장해계열별로 판단하고, 장해급여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예를 들어 사고로 골절 진단을 받아 부상등급을 받았더라도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되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부상등급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기능 제한이 치료 후에도 고정되어 남으면, 별도로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과 산재보험 장해등급은 서로 다른 제도에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쪽 등급이 다른 쪽 등급을 그대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부상등급 기준과 산재 장해등급 기준은 각각 해당 제도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법령 정보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의 세부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등급이나 보상 한도까지는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