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변경 신고를 30일 안에 하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미루지 말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동별 대표자의 변경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시행규칙상 신고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성 현황에는 임원과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약력 및 선출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면 과태료가 반드시 면제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지연 사유와 변경일을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