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할 수 있지만, 비회원으로 로그인·인증해야 하며 완전히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위택스 개편 이후 특별징수 신고는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회원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를 위해 본인 인증 등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는 로그인한 뒤 **「신고」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특별징수 신고」**로 이동해 한 건 신고, 엑셀파일 신고 또는 회계파일 신고 중 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회원 신고는 가능하지만, 비회원 로그인·인증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