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액에는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치료비·수리비 등 확인되는 실제 손해와 위자료 등 피해 규모를 토대로 정하셔야 합니다. 공탁액이 적정한지는 사건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공탁했다고 합의가 성립하거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손해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영수증·진단서·수리견적서·이체내역 등으로 뒷받침해 금액을 산정하세요. 실제 손해액을 전부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임의로 정하거나 일부 금액만 공탁하면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탁액이 크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양형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어도 합의와는 다릅니다. 공탁금 수령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전부 정리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 방식과 피공탁자 기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 전에 손해 내역과 증빙을 정리하고, 형사사건 진행 단계 및 피해자 특정 가능성에 맞는 절차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변제공탁을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