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면 국세환급금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받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제2항제2호는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일부 납부만으로 해제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체납액이 있고 압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대상이 나누어 해제할 수 있는 재산인지도 중요합니다. 압류재산이 가분물이라면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압류를 풀 수 있지만, 불가분물이라면 일부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압류에서 실제로 일부 해제가 가능한지는 압류된 환급금의 성격과 남은 체납액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일부 해제를 요청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내역과 원하는 해제 범위를 제시하고, 남은 압류만으로도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 여부와 범위는 세무서장의 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