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의 노무사 대리출석료는 법으로 정해진 단일 금액이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맡기는 업무 범위, 노무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수한 임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비용은 아니고, 그렇게 지급하기로 계약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비용은 보통 다음 요소를 고려해 협의합니다.
일부 계약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두지만, 성공보수의 기준과 지급 시점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대리출석만 의뢰할 수 있는지도 노무사와 업무 범위를 정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회수한 돈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는 있어도, 그 방식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출석 횟수, 서면 작성·자료 검토 포함 여부, 추가 출석 비용, 성공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시점, 사건이 합의·취하·일부 지급으로 끝날 때의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시된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