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농어민 개인에게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라면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2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5호는 농업·축산업·복합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어민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를 정규영수증 수취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공급자가 해당 업종의 개인 농어민인지, 중간상이나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가 법인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 등 법정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의 예외라는 뜻입니다. 거래 자체의 증빙까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거래명세, 계좌이체 내역, 수령 기록 등으로 실제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남겨 두시고, 사업 관련 비용임을 장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 증명서류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반대로 농산물을 농업경영체가 아닌 판매업자에게 사거나, 농어민이 아닌 중간 공급자에게서 산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거래 내용에 맞는 정규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