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에서 뇌진탕을 인정받으려면 사고와 뇌진탕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초진기록에 일정한 의식·기억 증상이 분명히 적혀 있거나 신경전문의의 검사·소견으로 뇌진탕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뇌진탕’이라고 적힌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진기록 사본과 진단서, 검사결과 및 신경전문의 소견을 확보해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가 뇌진탕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등급을 적용했다면 적용한 상해 항목과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초진기록에 증상이 빠져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결과가 반드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증상만 추가로 호소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 결과만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기록 전체와 의학적 판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