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하루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따라서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한 날이 1~3일이면 휴업급여가 없고, 4일 이상이면 해당 취업 불능 기간에 대해 산정합니다. 법에서 ‘4일째부터만 지급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저소득 근로자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고, 61세 이후에는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폐로 요양 중인 경우나 2007년 법 개정 당시 이미 요양 중이었던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요양 승인 여부,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으로 쉬게 된 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