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므로 먼저 급여명세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세금을 떼어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떼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미납 세액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이 본인의 소득세 신고에 이미 포함되어 신고·납부됐거나 세무서가 본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회사에는 원천징수 세액 대신 가산세만 징수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회사에 급여명세서상 세금 공제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실제로 세금을 떼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이 맞는데도 원천징수나 관련 서류 처리가 누락됐다면 회사에 정정·처리를 요청하고,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당 급여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미납 세액과 납부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대가라면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종교인소득처럼 원천징수가 선택 사항인 경우도 있어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