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 회복 금액·지급 조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고, 형사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도 합의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나타내는 것과 민사상 채무가 얼마나 소멸하는지가 항상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공탁 전에 공탁 목적·금액·회수 제한을 확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급 조건과 피해자의 의사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