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고를 부인하면 근로관계가 있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끝내게 했다는 점과 그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보 내용과 이후 회사의 조치를 시간순으로 묶어 설명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 경위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위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모두 모을 때까지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나 계약기간 만료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썼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사직 의사 표시의 경위, 계약기간, 회사의 출근 지시·배제 내용도 함께 정리하세요. 실제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인지, 회사가 사직을 강요했는지는 구체적인 대화와 정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