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후유장해를 주장하려면 사고 직후의 상해와 현재 남은 기능장해가 이어진다는 점, 치료 후 증상이 고정됐다는 점, 장해의 정도를 의무기록과 객관적 검사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서류 한 장만으로 인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계속되거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합의하면 이후 장해를 추가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권리 포기·추가 청구 제한 문구를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에는 민법 제766조의 기준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정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시효가 임박한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