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식품 판매업을 여러 형태로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업명마다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영업 종류에 따라 각각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이 상호·브랜드를 뜻하는지, 실제 영업 종류를 뜻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등록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에 정정신고를 하며, 업종 변동은 정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반면 식품 영업신고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신고서와 해당 영업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영업신고를 몇 건 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