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는 대금을 이미 받았다는 표시이고, ‘청구’는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아 지급을 요청한다는 표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이 구분만으로 부가세 환급 여부나 환급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는 영수·청구 표시보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용역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형 세금계산서라도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 신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가 해당 과세기간에 반영될지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 때에는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자료가 신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청구’라고 표시된 것만으로 거래의 공급시기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급 여부, 사업 관련성,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신고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