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시설 운영·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면세로 볼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자기 명의와 책임·계산으로 운영하면 교육기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위탁계약서에 ‘위탁’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로 누가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지입니다. 이용자와의 계약·요금 수취·영수증 발급·수입 귀속 및 운영상 손익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협약서와 실제 운영자료에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 이용자에게 표시되는 운영 주체, 수입의 귀속 및 비용·손실 부담 주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자기 명의로 운영한다면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등록·신고 등 교육기관 요건과 실제 교육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과세·면세를 하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