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기일을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변경을 허가하면서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기일이 정해지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변경 허가와 함께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법원이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2조제1항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속행할 때, 소송절차가 중단·중지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들이 변경에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해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165조제2항), 변경 후 새 기일이 언제인지까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법원의 변경 허가와 새 기일 통지를 확인하세요. 허가 및 새 기일 통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존 기일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기존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이 변경을 허가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사건 진행내역이나 법원에 새 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중단·중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