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는 대리티켓팅이라도 수수료를 받고 티켓 예매 대행을 계속·반복적으로 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나 건당 수입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핵심은 티켓팅 방식보다 대가를 받으려고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를 계속·반복할 사업으로 시작했는지입니다. 본격적으로 고객을 받아 여러 차례 대행할 계획이라면, 첫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기한을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에 1%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사업할 계획 없이 한 번만 받은 대가가 있었다면, 그 거래만으로 현재 시작하려는 사업의 개시일이 이미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부터 반복할 계획으로 고객을 모집하거나 대행을 이어갔는지 등 실제 활동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과거의 20만 원 수입이 정말 일회성으로 끝났고 몇 달 뒤 별도로 대리티켓팅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시작 시점부터 20일 안에 등록하는 쪽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 이미 대행을 계속할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면 과거 거래일부터 등록기한이 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는다는 점은 이 사업자등록 판단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