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입증하려면 녹음 외에도 해고 통보서, 문자·이메일, 메신저 대화, 인사발령 기록 등 통보의 내용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증거목록에 적어 두시면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날짜와 작성자, 대화 상대방 등을 표시하고, 각 자료가 해고 통보의 사실·내용·시점 중 무엇을 입증하는지 간단히 설명하세요. 녹음 일부만 제출한다면 발췌본임을 밝히고, 전체 원본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통보가 아니었다거나 자발적 퇴사였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자료가 서로 맞는지와 통보 전후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뒤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당사자를 심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므로, 자료를 모두 모으느라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근로기준법 제28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