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폐업해 근무를 그만두게 됐다면, 폐업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임금·퇴직금이 밀렸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했더라도 체불임금 확인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확인서 발급이나 법원 판결 등 지급 근거가 필요하고, 신청기한과 사업주·근로자 요건이 있으므로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와 실제 퇴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폐업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한 사실을 보여주는 폐업 공지, 사업장 정리 안내, 문자 등을 보관해 신청 때 제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