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세무대리를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금 처분에 대한 불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는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세무대리인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납세고지서 등 세금 처분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실체적인 주장이 타당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불복을 제기할 때는 처분 내용과 다투는 이유를 정리하고, 세금 신고서·과세예고통지서·납세고지서·납부내역·무자격자와 주고받은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세요. 이미 신고한 세액을 단순히 납부하지 않아 받은 징수 고지는 불복 대상 처분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잘못된 신고나 조언 때문에 추가 가산세, 불복 기회 상실 등 손해가 생겼다면, 업무를 맡겼다는 사실, 잘못된 처리, 실제 손해, 그 처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무자격자의 잘못으로 추가 발생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납세자도 자료를 늦게 내거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서나 수수료 이체내역, 문자·메신저·이메일, 신고서 사본, 세무당국 통지서, 가산세 내역과 납부증명 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가 실제로 상담·신고·불복 업무 중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청구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사람은 세무사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있지만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등록 여부와 실제 수행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광고·명함, 신고서 작성자, 당국 제출 기록 등은 행위자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세금 처분의 불복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증거를 보존해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를 검토하세요.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세금 불복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