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말에 국비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근무와 수업 일정이 겹치지 않고, 카드 발급 및 해당 훈련과정의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말 훈련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근무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을 하지 않고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발급 여부는 고용형태와 임금 등 자격 기준을 함께 심사하므로,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인지, 대규모기업 소속인지 등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는 학원과 과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훈련은 인정받은 과정이어야 하며, 재직자 지원을 적용받는 훈련은 훈련기간·시간 등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해당 과정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과정인지, 본인부담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과정에 따라 정부 승인 훈련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비 지원과 별개입니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실업 상태인 사람 등 정해진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출석률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훈련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 잔액, 과정별 지원 여부, 장려금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 수업의 출석·지각 기준과 평일 근무 후 수업 참여에 지장이 없는지도 학원에 확인하시고, 근무시간 변경으로 수업에 결석하게 되면 출석률이나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일정 관리에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