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공사 현장에서 전기 배선·설비 설치 등 공사 작업을 직접 하셨고 같은 고용주에게 2년간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기준은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방전기공사’라는 업종이나 계약서에 적힌 ‘일용직’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와 고용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같은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2년 동안 이어졌는지, 급여가 일·시간 기준인지, 현장 작업을 직접 했는지 또는 기술·관리 업무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세법상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구분에 관한 판단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나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