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부분을 발췌해 제출할 수는 있지만, 발췌본만 내기보다는 전체 녹음 원본도 보관하고 필요하면 함께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제출하면 앞뒤 대화가 빠져 발언의 맥락이나 녹음의 정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핵심 구간의 녹취록에 해당 부분의 녹음 시각과 대화 참여자를 표시하고, 그 부분이 해고 통보의 내용이나 시점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간단히 설명하세요. 전체 녹음에서 발췌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원본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뒤 필요한 조사를 하며,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관련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제출하더라도, 노동위원회나 상대방이 전체 맥락을 확인하려는 경우에 대비해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녹음 편집이나 녹취록 작성 때문에 신청을 늦추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