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송과 사업의 관련성, 비용의 실제 지출 및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이 핵심 자료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분쟁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확보나 사업상 권리 보호를 위한 비용인지, 자산의 취득가액을 형성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처리와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필요경비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하고, 장부에는 소송 내용·비용 항목·지급일을 연결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사업이 아니라 자산 취득이나 양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