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에게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특정 유니폼이나 복장 규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작업 장소와 맡은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건설현장 신호수라면 운전자와 작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휘도 반사조끼 등 눈에 띄는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특히 차량이나 건설기계의 이동을 유도한다면 복장만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호 방법을 미리 정하고, 신호봉·깃발·무전기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신호수단을 갖춰 운전자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간이나 시야가 나쁜 곳에서는 반사 성능이 있는 복장 등으로 식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 복장 예시는 일반적인 안전 실무 안내이며,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이를 모든 신호수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복장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장에 적용되는 법령·발주처 기준·작업계획서가 따로 있는지 확인하고, 장비 유도 업무인지 도로 교통정리 업무인지에 맞춰 복장과 신호장비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범운전자나 주차·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규정은 각각 해당 지위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일반 건설현장 신호수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