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원)로 일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프리랜서라면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 3.3%를 공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미용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급여 방식만으로는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가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거나 필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나중에 바뀐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장소·업무 내용 등이 서면 명시 대상이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무조건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과거 날짜로 소급 작성하지 마시고, 출퇴근·예약 및 업무지시 기록, 매출·정산 내역, 급여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해 두세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근무 실태와 기록을 바탕으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권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