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시점에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공 중 상태라면,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넘기더라도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더라도 시설물이 아직 건축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시설물 대가를 별도의 건물 양도가액으로 나누지 않고 토지 양도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시설물 금액을 따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 양도가액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당사자가 붙인 금액만이 아니라 양도 당시 시설물이 실제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사 진행 정도와 시설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당시 사진·공사내역·사용승인 여부 등으로 상태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규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라면 그 구분과는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규정인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