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이월결손금에 당기 손실을 더한 금액은 당기 중 공제·보전 등으로 줄어든 금액이 없고, 두 금액이 모두 같은 기준의 세무상 결손금일 때만 당해 이월결손금 잔액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조정 전’ 잔액이라도 실제 기말 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을 그대로 더해 만드는 잔액이 아니라, 세법상 인정된 결손금 가운데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사업연도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고, 이월결손금은 그중 다음 사업연도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14조제2항·제3항).
실무적으로는 다음 흐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교식은 보통 기초 세무상 잔액 + 당기 세법상 결손금 − 당기 공제·공제 간주액 = 기말 세무상 잔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정 전 잔액’이 세무조정 전 장부 잔액을 뜻한다면, 당기순손실을 단순히 더한 값과 다른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명세에서 공제·보전 내역이 전혀 없고 당기 세법상 결손금도 정확히 반영했는데 잔액이 다르면, 기초 잔액·당기 발생액·공제액의 기준연도와 입력 내역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장부상 ‘당해 이월결손금’이 기말 잔액인지, 당기 발생 결손금인지도 구분하세요. 두 값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실과 바로 비교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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