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송달 후 주소보정명령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그 사실만으로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되거나 다음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특별송달 후 주소보정명령을 언제 발령해야 하는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제6항은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자가 그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따라서 아직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현재는 명령이 발령되지 않았거나 송달 결과가 사건에 반영되는 중일 수 있고,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각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명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따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5항). 그러므로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사건기록에서 실제 송달결과와 법원의 명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각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