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현장실습 중 결석했다고 해서 실습지원비를 무조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석일의 출석 처리와 실습지원비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실제 현장실습이 실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출석을 관리하도록 하고, 표준 현장실습의 지원비는 정해진 실습시간과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예정된 실습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날이 실제 실습일로 인정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결석 하루마다 정액을 공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습지원비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시험 응시, 개인 사정 등으로 결석을 승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날이 자동으로 유급 실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제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실습기관이 임의로 지원비를 깎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운영계획서·협약과 출석 처리 기준을 확인하고, 공제 근거와 산정 내역을 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실습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표준 현장실습에는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이 보장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공적 의무 수행, 경조사,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은 별도의 유급휴일 사유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인 결석이나 시험 응시는 그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