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결정등본이 특별송달로 ‘폐문부재’ 처리된 뒤 한 달이 지났더라도, 그 기간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한 달 후 처리한다는 정해진 기간이 없고, 우선 법원이 송달 결과를 확인한 뒤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제6항에 따르면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문부재만으로 곧바로 각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재산명시 결정의 채무자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따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5항). 따라서 다른 종류의 송달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소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건 진행내역에서 송달 결과가 법원에 반영됐는지, 주소보정명령이 발령됐는지와 그 이행기한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진행내역이 그대로라면 사건 담당 재판부에 현재 송달 및 보정명령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이미 받으셨다면, 한 달을 기다리기보다 명령서에 적힌 기한을 우선 지키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