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 250%는 모든 특근에 법으로 일률 적용되는 비율은 아니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등 조건에 따라 총 지급액이 250%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을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시간대와 야간시간대가 겹치면, 기본 100% + 휴일 가산 100% + 야간 가산 50%로 총 **250%**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일근로 8시간 이내가 야간시간대와 겹치면 총 **200%**입니다. 여기서 250%는 통상임금의 2.5배를 뜻하며, 야간 가산은 실제 야간시간에 대해서만 더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특근’이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 야간근로와 겹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250%를 별도로 정했을 수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근무시간 구분과 수당 산정 기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장 규모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