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실태조사는 서류·도면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기재 내용과 현장 상태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작물의 종류·재배량 등 실제 경작 여부를 판정하는 세부 체크리스트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에게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방법은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서면 또는 도면 조사가 원칙입니다. 서류나 도면만으로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작 여부도 우선 자료상 농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이용 상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어떤 현장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조사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나 농지조사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4조제6항). 현장 방문을 받으면 증표를 확인하시고, 조사 대상 토지와 확인하려는 사항을 살펴보세요. 조사 절차나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경작 및 농지 이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담당 기관에 제출할 수 있지만,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이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농지의 소유·이용 등에 관한 조사와 불법전용농지 조사는 구분됩니다.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 권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조사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