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라면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 그 금액 기준만으로는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는 해외이주자로 인정되어 해외이주비로 송금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는 단계의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자와 절차가 다를 수 있어, 10만 달러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서나 다른 외국환 신고가 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10만 달러는 이번 송금액만이 아니라 세대별 지급 누계액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누계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송금 때 필요한 서류는 해외이주자 해당 여부와 송금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은행에 적용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