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금증은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반 영수증이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발급되어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전송되는 법정 증빙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영수증의 명칭만 보지 말고 현금영수증 승인번호와 ‘현금(지출증빙)’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이체내역 등 거래 자료를 함께 보관해 실제 지출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는 거래 상대방의 업종과 거래 조건에 따라 현금거래 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