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어렵고, 특히 허가권자가 사용금지·사용제한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취소 처분의 내용과 별도의 사용제한 조치가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는 달라집니다.
「건축법」 제22조제3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야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이 취소되면 유효한 사용승인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승인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지만, 취소된 사용승인만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공사중지나 해체, 용도변경,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취소와 함께 별도의 사용금지·제한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상 영업 등의 허가·등록을 제한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가 적법한지 다투려는 경우에는 취소 처분서와 함께 시정명령·사용금지 명령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 이유와 이의제기 절차 및 기한을 즉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법」 제86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제79조에 근거해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았거나 처분 사유·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지만, 제기 기간은 처분 통지서와 적용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취소 처분서에서 취소 대상이 건축허가인지 사용승인인지, 사용금지 명령이 함께 있는지, 임시사용승인이 별도로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