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송달 결과가 사건기록에 반영되는 데 걸리는 법정 처리기간은 제공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달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이나 각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제6항). 다만 이 규정은 송달 결과가 언제 전산에 입력되는지, 그 뒤 주소보정명령을 언제 발령하는지까지 구체적인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송달기관의 결과 회신이나 법원의 사건기록 반영을 기다리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내역에서 특별송달 결과가 등록됐는지와 주소보정명령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결과가 계속 확인되지 않거나 진행내역에 변화가 없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법원에 특별송달 결과 회신 여부와 보정명령 발령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아직 주소보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해야 하므로, 명령서가 오면 그 안의 기한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같은 법 제62조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