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의 국내 계좌로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영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표현이 ‘국내계좌로 받는 것’만을 뜻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받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받고, 물품은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인도되는 거래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따라서 해외 구매자가 국내 사업자의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면 국내에서 대금을 받은 형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계좌 입금만으로 외국인도수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구매자와의 계약, 물품이 실제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된 사실,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사실 등 거래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 신고 때에는 거래에 맞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도 갖추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질문하신 경우처럼 해외 구매자가 수출대금을 국내 사업자의 국내 계좌에 보냈다면 ‘국내에서 영수’한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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