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함께 받은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률적으로 며칠 안에 내는 방식은 아니므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정 통지서와 납부고지서에 적힌 고지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세요.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허가받는 제도이며, 신청서와 납세담보가 필요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부연납을 고려하더라도 신청·허가 절차와 고지서상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은 통상적인 신고기한입니다. 이미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우선 확인하시면 됩니다.